[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대상 근로자를 확정해 이달 중 사회보험료를 지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은 7700여 곳으로 2만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에 인건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3분기 지급 사회보험료는 총 57억8200만 원으로 이는 지난 2분기 39억2000만 원보다 47% 늘어난 규모다. 총액이 늘어난 것과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게 될 근로자도 직전 1만2000명에서 2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받게 될 사회보험료는 1곳당 월평균 25만 원, 근로자 1인에게는 1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도는 예상한다.


지원금 규모는 천안 14억9500만 원, 아산 9억1700만 원 등의 순으로 많고 청양이 81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보험별 지원금은 ▲건강보험 7638개 사업장에 26억4400만 원 ▲국민연금 7548개 사업장에 18억7600만 원 ▲고용보험 7169개 사업장에 4억1200만 원 ▲산재보험 7164개 사업장에 8억5000만 원 등으로 구분된다.


4분기 신청은 내년 1월 중 시작될 예정이며 기존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을 받게 된다. 단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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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3분기부터 천안·아산시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되된다”며 “도는 내년에도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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