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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금리인하 요구·약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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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오는 26일부터 온라인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나아가 약정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26일 은행권에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연초부터 소비자가 모바일·인터넷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리인하 신청 뿐 아니라 약정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능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소비자가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된다"며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한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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