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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들, 검찰 개혁 찬성·檢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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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찬성·수사종결권 경찰 이양 반대 多"…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488명 설문 참여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지방변호사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변호사회(박종우 회장, 서울변회)에 소속된 변호사들 상당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25일 서울변회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변호사 1488명 참여)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들은 대다수가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변회 "변호사들, 검찰 개혁 찬성·檢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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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설문에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43.95%(654명), '필요한 편'이라는 답변이 33.20%(494명)으로 77% 넘게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는 '필요하지 않은 편'(6.65%, 99명), '전혀 필요하지 않다'(3.37%, 50명)는 부정적 답변보다 7배가 많은 수치다. 이와 더불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26.81%(399명)와 25.00%(305명), 총 51.81%(704명)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하지 않은 편',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0.3%(302명), 13.91%(207명)로 34.21%(509명)를 기록했다.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와는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을 때 긍정적 답변이 57.46%(855명), 부정적 답변이 33.80%(503명)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과반을 넘어섰다. 서울변회가 '종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에 부정적 의견은 50.27%에 달했다. 반면 긍적적 의견은 37.17%에 그쳤다.


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 기소의견인 경우에만 검찰로 송치하고 혐의가 없거나 기타의 경우 불송치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부정적 의견이 68.55%(1020명)에 달했다.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39.52%(588명), '적절하지 못한 편'은 '29.03%(432명)인 반면, '매우 적절하다'는 4.44%(66명), '적절한 편'은 14.11%(210명)으로 18.55%(276명)에 그쳤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 적절성 및 검찰 송치 요구권 필요성
[이미지 제공 =서울변호사회]

경찰의 1차 수사종결 적절성 및 검찰 송치 요구권 필요성 [이미지 제공 =서울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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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로 가장 필요한 통제장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답한 변호사가 798명, '사건송치요구 및 경찰의 송치의무'라고 답한 변호사가 697명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검찰개혁,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의견이 다수였던 것은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현행 체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도 "변호사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방향은 지지하되,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있어서는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수사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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