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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논란에도…개인 간 온라인 거래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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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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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의 개인 간 거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와 네이버 밴드 등에 '전자담배'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와 제조 성분을 알리지 않은 액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등장한다. 이들은 전자담배 기기가 한정판이거나 상품 상태가 새제품급이라며 기기와 액상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설명한다. 청소년이라고 밝혀도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겠다는 판매자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선 지자체로부터 담배소매업 지정을 받도록 규정한다. 지정받지 않은 이가 담배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와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나 줄기로 제조된 액상은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개인 간 거래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의 경우 청소년 판매는 금지됐지만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하다. 액상은 연초 잎으로 제조했다는 성분 표시를 명시하거나 직접 성분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어렵다. 지난 9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를 포함해 담배로 규정되지 않은 것을 판매할 수 없고 연초 뿌리와 줄기로 된 액상을 담배로 규정해 개인 간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를 불법으로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영향으로 47명이 사망하고 2290명이 중증 폐질환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되자 우리 정부는 지난달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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