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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해외공사, 주52시간 제외해야"…국회에 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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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해외공사, 주52시간 제외해야"…국회에 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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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한건설협회는 주52시간 보완대책과 관련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환노위가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는 건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보완대책이기 때문에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의문에는 2018년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 신설과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2주→1개월, 3개월→1년), 해외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협은 "작년 7월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되었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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