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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료비영수증 내고 보험금 5700만원 타낸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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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보험설계사…결국 제 발등 찍었다

설계사 주도 보험사기 적발 큰 폭 증가

가짜 진료비영수증 내고 보험금 5700만원 타낸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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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A화재 소속 설계사 B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도수치료를 받고 1회 진료비로 6만원을 지불했지만, 1회 진료비가 9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를 속여 총 6회에 걸쳐 도수치료 39회 비용으로 360만원을 받아 11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C보험법인대리점(GA)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남편, 지인, 고객들과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15차례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고 우연히 사고가 난 것 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 7개 보험사로부터 570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로 작성된 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들 24명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조치를 내렸다. 보험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편취한 19개 보험사 및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 24명에 대한 제재조치 내렸다. 이 중에는 교보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상당수가 허위 입원확인서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 설계사들에게는 업무정지 90일 부터 설계사 등록취소까지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한 설계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교정치료나 전신 비만관리 등 피부미용시술을 받고 330만원을 지급했지만, 척추옆굽음증 등 병명으로 통원하고 일일 도수치료비로 19만7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회에 걸쳐 31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보험모집 종사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에만 771명의 설계사가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573명 보다 34.6%나 늘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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