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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20년도 어기 한중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호 입어 척수를 50척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예방을 위한 중국 정부정부의 단속 강화 및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이 같이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측은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은 쟝시엔리앙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선 양국은 내년 EEZ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 규모(145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00척으로 합의했다. 4년 연속 입어 척수를 감축하기로 한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및 오징어채낚기 8척이다. 이와 별도로 일반어획물운반선도 2척을 감축했다. 내년도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을 5만7750t에서 5만6750t으로 2017년 이후 3년 만에 1000톤을 감축했다. 업종별 감축물량은 저인망 650t, 선망 350t이다.


또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했다.

중국어선의 조업조건은 강화됐다. 내년도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선 양국이 양국은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동해 북한수역으로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해 순시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또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 등을 통해 동 문제를 지속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집단침범 등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선 서해 북방한계선 서측 외곽 및 한국 EEZ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측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통보하면 중국측이 지도단속에 활용하고,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을 통한 양국의 지도단속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의 인계인수를 금년 12월부터 재개해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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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어공위 타결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축 및 조업조건은 강화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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