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재단'의 모금액을 2016년 대선 당시 정치자금으로 썼다가 200만달러를 토해내게 됐다.
7일(현지시간) 미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대법원은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20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뉴욕 검찰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설립한 '트럼프 재단'이 본래의 목적인 참전용사 지원을 위해 모금한 돈 280만달러를 2016년 대선때 선거 자금으로 유용했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해 12월 트럼프 재단의 운영 잘못을 시인하면서 자진 폐쇄한 상태다.
맨해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기록으로 비춰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재단에 대한 수탁 의무를 위반했고 자산을 낭비했다"면서 "280만달러는 트럼프 재단의 목적대로 참전용사들의 기부 용도로 사용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판결에 대해 "뉴욕주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번 판결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사실 뉴욕주 검찰의 법정 벌칙이나 이자, 다른 손해 등 경솔한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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