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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등에 최대 5억원 긴급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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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 등이다. 미등록 농가나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곳 등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 농가에는 연리 1.8%로 최대 5억원까지 융자해준다. 자금은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시설 수리유지비 등 축산 경영에 사용할 수 있다. 희망 농가는 20일까지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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