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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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올 연말까지 중앙부처 장관과 청장, 시·도지사 등 주요 인사 62명의 일정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각 부의 장·차관(급) 기관장과 대검찰청·국세청 등 17개 청 단위 기관장, 전국 17개 시·도지사이다. 이들은 행사, 회의, 면담, 현장 방문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외교·안보나 의사 결정과 관련된 일정, 개인 일정 등은 비공개할 수 있다.


공식 일정의 공개 시점은 당일 0시로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 게시된다. 기관 홈페이지에도 개별적으로 등록된다. 시·도지사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직접 일정을 게재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일정 페이지와 연결되도록 링크를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중앙부처 장관 18명과 국무조정실·처장 4명, 위원장 5명 등 28명의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로 34명의 일정이 공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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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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