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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시행 5개월...코스닥 거래대금↑ 개인 稅부담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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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행된 지난 5월30일 이후 5개월간(6~10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이전 5개월(1~5월)보다 2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대금은 늘었지만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로 코스닥시장에서의 증권거래세는 10% 이상 감소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비중이 높은 시장의 특성상 세 감소 혜택은 개인에게 집중됐으며, 이로 인해 5개월간 코스닥시장에서의 개인 증권거래세 부담은 2000억원가량이 경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인하 5개월동안 거래대금 증가효과는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시장에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 인하 전인 1~5월과 인하 후인 6~10월을 나눠 각각 5개월씩의 총 거래대금을 비교한 결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423조6176억원(1월~5월)서 448조9424억원(6월~10월)으로 5.98%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늘었지만 증권거래세는 1조2709억원(증권거래세 인하 전 0.30% 적용)서 1조1224억원(0.25%)으로 11.68% 감소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90% 이상에 달하는 특성상, 개인의 세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코스닥시장 내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356조143억원서 383조6062억원으로 7.75% 늘었다. 반면 이들이 낸 증권거래세는 같은 기간 1조680억원서 9590억원으로 10.21%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전인 기존 0.30% 세율대로라면 1조1508억원 냈어야 했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로 0.25%의 세율을 적용시키면서 1918억원어치 부담을 덜었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대금이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개인이 낼 증권거래세는 2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코스닥 거래대금은 1201조8581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며 개인 거래대금도 1014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개인은 3조6056억원의 증권거래세 중 3조42억원가량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코스닥 거래대금은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1일까지 이미 877조원(개인 739조6206억원)으로 2017년 연간 수준에 도달했다. 지금까지 코스닥시장서 걷힌 증권거래세는 2조3932억원이고, 개인 비중은 2조270억원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와 같은 1201조원대의 거래대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0.25%의 세율을 적용하면 개인이 올해 낼 증권거래세는 2조535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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