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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사기 당했다면 보험금 환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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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보험사기범 A씨는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B씨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B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960만원가량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여러 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 10월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 판결에 따라 사고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율을 소급해 정정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약 31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했다.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판결문 상 보험사기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하면, 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 환급대상자료를 송부한다. 환급자료를 받은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정정요율을 반영해 보험료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식이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사기 사고를 확인해 환급을 진행했으나, 보험사의 판결문 미 확보 등으로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5~7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각 보험사가 보유(과거 5년)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 판결문 상 사고내역 전건을 검토해 환급업무를 진행했다.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으며,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 완료 상태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다.


또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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