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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내 제약ㆍ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행 조세제도를 손봐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R&D에 따른 성과물을 내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리는 등 산업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다 현재 지원수준으로는 기업이 체감하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ㆍ바이오산업이 여타 업종에 비해 R&D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인 만큼, 일선 기업이 R&D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25~50%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에만 적용된다. 국내 제약ㆍ바이오업계의 경우 통상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관련 대기업이 이전받아 이를 추가로 연구해 다시 다국적 제약사에 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패턴인 점을 감안하면, 현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약사의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은 총 11건, 금액으로는 47억7925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한양행이 미국 얀센바이오텍과 맺은 '레이저티닙' 기술 관련 계약이 12억5500만달러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밖에 JW중외제약, 코오롱생명과학, SK케미칼, 동아에스티 등 대기업이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총 9건(약 4조5796억원)이 있었는데 유한양행ㆍGC녹십자 등 대기업 위주로 기술수출이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ㆍ바이오기업의 기술 대여액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오세제 의원이 현 중소ㆍ중견기업과 함께 정부가 선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도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추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현재 상임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국가R&D사업에서 우대받는데 여기에 더해 세제혜택도 한층 강화하자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세율을 낮춰주는 경우가 많지만 대ㆍ중소기업간 차등을 두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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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 제약바이오기업의 제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일이 과거보다 잦아졌는데, 규모가 작은 신생 제약ㆍ바이오기업의 경우 막대한 R&D로 지출이 커 납부할 세액 자체가 많지 않은 만큼 공제액을 이월시킬 게 아니라 환급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수년간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늘어나면서 공제가능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주무부처와 국회가 논의중이다. 이밖에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수준을 해외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인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공제 가능한 설비의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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