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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생아를 흔들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50분께부터 오후 2시40분께까지 약 두 시간 동안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우는 아기를 침대에 던지고, 신체 일부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의 이같은 범행은 집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학대 장면이 녹화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집안일 등을 하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울며 보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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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씨는 정부가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9일부터 피해 가정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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