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 6촌·인척 4촌' 특수관계인 규정, 현실과 달라
사회적 인식과 변화에 따라 범위축소·예외 인정해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특수관계인 범위인 '혈족 6촌, 인척 4촌'이 과도하게 광범위하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 관련 법령은 다른 법률관계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데, 현재 특수관계인 규정은 국민의 사회적 인식, 현실과 거리가 먼 규제 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검토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에서 특수관계인을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에 설정돼 유지되어 온 '혈족 6촌, 인척 4촌' 이라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 범위는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나 생활의 교류관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해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대체로 3촌 이내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 집단이 설정돼 우리나라보다 그 범위가 좁은 편이다. 일본 역시 금융상품거래법처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친족의 범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범위를 1촌 이내의 친족으로 대폭 축소해 설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규정이 사회적 인식, 현실과의 괴리 조정 및 독립적 관계에 대한 반증의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허원 교수는 "규제나 과세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의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경제 관련 법령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혈족 4촌 이내로, 인척 2촌 이내로 축소하되, 배우자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 사회적 인식과 현실과의 괴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적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 특수관계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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