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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 입금자 확인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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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 은행 업계는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유지율 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일들을 막고, 보험거래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6일 금감원은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TF'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의 실제 입급자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함으로써 보험료 대납 등 부당 모집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개별 은행과 이같은 조치를 추진할 경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2개월간 TF를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 보험사와 은행이 업무협약과 전산세틈을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감원이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보험료 수납 편의 등을 위해 도입한 가상계좌가 보험료 대납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가상계좌는 계약자명으로만 보험료를 내면 되는데 실제 계약자가 아닌 보험 설계사 등이 대납할 수 있다. 보험 설계사들이 수수료 등을 받기 위해 계약이 이어지는 것처럼 수수료 환수기간까지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대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초 보험료가 가상계좌에 납입된 뒤 2년후 계약 유지율은 61.3%에 불과하다.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2년 후 유지율 74.1%에 비해 낮다. 가상계좌가 유달리 계약 유지 낮다는 것은 보험 설계사들의 대납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조치 전면 도입으로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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