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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개 시장·군수·구청장도 '이재명 탄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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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개 시장·군수·구청장도 '이재명 탄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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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허석 전라남도 순천시장을 비롯한 전국 3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처 탄원을 제출했다.


허 시장 등 31개 시·군·구 단체장들은 2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고, 억강부약(抑强浮弱)과 공정의 가치를 내세운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이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ㆍ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듯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며 경기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35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31개 시ㆍ군 단체장들은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소위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혐의를 부인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적용했다"며 "더구나 해당 발언은 선거 방송토론에서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선거토론에서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사에 대한 선거무효형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아가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한 잣대를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고, 리더십은 1350만 경기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31개 지자체장(무순)은 허석 순천시장, 김철훈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서대석 광주서구청장, 박정현 부여군수, 구본영 천안시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장종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 강석주 통영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박태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임택 광주 동구청장, 한범덕 청주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장정민 옹진군수, 강임준 군산시장, 허필홍 홍천군수, 박정현 대덕구청장, 이차영 괴산군수,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등이다.


이 지사는 지난 9월6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가 진행한 항소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께 나온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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