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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여파에 … 학생 20명 이하 소규모 대학강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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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전임교원 강의 비율 전년비 2.5%p 늘어 67.8% 차지

'강사법' 여파에 … 학생 20명 이하 소규모 대학강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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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대학에서 학생 수 20명 이하 강좌 수가 일년새 6000개 이상 감소했다.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학점 수도 2만점 이상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전국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대학에서 올해 2학기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모두 11만5614개로, 지난해 2학기 12만1758개보다 6144개(5.0%) 줄어들었다. 전체 강좌 가운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올해 39.9%로 지난해 2학기(41.2%)에 비해 1.3%포인트 줄어들었다. 한해 전인 2017년 2학기에는 43.1%였다.


학교별로는 국·공립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전년대비 1.1%포인트 줄고 사립 대학은 1.3%포인트 줄어 감소 폭이 더 컸고, 비수도권 대학에선 -1.0%포인트, 수도권 대학은 -1.8%포인트로 수도권 대학의 감소 폭이 더 컸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정원 감소에 비례해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9월부터 시작된 강사법의 여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고등교육의 질 하락을 막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이같은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2018년 2학기(65.3%)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시간강사 수가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전임교원의 비중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2학기에 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은 총 47만5419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46만4735학점보다 1만684학점(2.3%) 늘었다.


반면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지난해 2학기 24만7255학점에서 올해 2학기엔 22만5762학점으로 2만1493학점(8.7%)이나 줄었고, 그 비중도 34.7%에서 32.2%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이로 인해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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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모두 9조원으로 지난해 8조4000억원보다 약 6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9.3%로 전년(65.6%)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학교 교원과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과 각종 운영비를 부담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으로, 학교법인은 이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83억원으로 전년(2954억원)보다 29억원 증가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전년(52.9%)보다 2.6%포인트 감소했다.


2019년 교지 확보율은 217.6%로 전년(217.1%)보다 0.5%포인트, 교사시설 확보율은 148.4%로 전년(146.6%)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또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평균 모두 교지와 교사시설 확보율 법정기준(100%)을 충족했다.


직영이나 민자 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공공기숙사 등 2019년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전년(21.7%)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기숙사비 납부 방법으로는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 43개(16.9%), 현금분할로 납부 가능한 기숙사는 73개(28.6%),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4개(64.3%)였다. 카드납부제도와 현금분할 납부제도를 모두 실시하는 기숙사는 25개(9.8%)였다.


한편 2018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만5816개(89.6%)로 전년(3만3572개)보다 2244개 증가한 반면 3등급은 4148개(10.4%)로 전년(4550개)보다 402개 감소했다. 또 2018년 대학의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25건으로 전년(191건)보다 34건(17.8%) 증가하는데 그쳤다.


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2018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모든 유형별로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모두 181개교(92.3%)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83개교(93.4%)였으며,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58.6%,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37.8%로 각각 전년대비 7.8%포인트, 5.1%포인트 증가했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31일 낮 12시부터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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