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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안타증권 상대 집단소송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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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유안타증권 은 서원일씨 외 3인이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집단소송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며 "제 1심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안타증권은 "과거 동양 회사채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개시 여부에 대한 허가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본안소송을 개시한다는 결정일 뿐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4년 서 씨외 1253명의 동양 회사채 투자자들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이 부도위험성이 높은 회사채를 투자 권유했다며 법원에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투자자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항고했으나 법원은 다시 기각했다. 투자자들이 재항고하면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소송을 허가해야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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