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에 앉혀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는 이번 인사가 기수를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에 앉혀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는 이번 인사가 기수를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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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2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올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운수사업법 4조는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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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그동안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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