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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악플러의 거짓 명예훼손 1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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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재원 의원,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두 배 높인 개정안…형법상 모욕죄도 1년→5년 강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이버 공간에서 악플러들이 거짓의 내용으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악플러에 대한 법적 처벌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망 이용법) 일부 개정안’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플 피해가 심각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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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망 이용법’ 제70조 1항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를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처벌 기준 역시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김재원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악플은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악플을 쓰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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