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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주 모르게 호재성정보 '꿀꺽'…30년간 불공정거래 절반 '3대장' 여전히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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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오오! 대박 사건. A사가 만든 상품을 저희 B홈쇼핑이 다시 판대요." "쉿! 우선 주식부터 사서 팔아치우고 생각해보자."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불과 한달 전인 지난달 25일 홈쇼핑 호재성 정보를 외부로 알리기 전에 주식을 불법 매수한 8명에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처음 정보를 안 C씨는 약 1억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실현했고 유관업체 대표 D씨도 정보 공개 전 주식을 사들여 약 1억9000만원을 챙겼다. 같은 회사인 B홈쇼핑 재직자 5인도 잽싸게 정보를 알아채 약 1억2000만원을 꿀꺽했다.

전형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다.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와 함께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3대 주요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로 꼽는 위규 사항이지만 수법은 치밀해지고 근절까지는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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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밝히면서 증선위가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안건 522건을 논의한 뒤 3분의 2에 해당하는 352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알렸다.


올해 고발·통보 건은 지난달까지의 성과를 다룬 만큼 사건 수를 비교하기 어렵지만, 검찰에 넘긴 비중은 예년보다 축소됐다. 지난 2015년 64.2%(논의 안건 123건 중 79건 고발·통보), 2016년 68.1%(119건 중 81건), 2017년 73.8%(103건 중 76건), 지난해 72.1%(104건 중 75건)에서 올해 56.2%(73건 중 41건)로 줄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3대 불공정거래'는 지난 30년간 당국이 적발한 5143건 중 절반이 넘는 2581건(50.2%)이나 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미공개정보 관련 과징금 부과 대상을 다시 한번 알렸다.


'홈쇼핑 일당' 외에도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얻은 자 ▲회사의 외부 정책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한 자 ▲해킹 등 부정 획득 정보를 이용한 자 ▲직무와 관련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전달받은 자 같은 이들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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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을 한 범법자도 있었다. 증선위는 3분기에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 5건에 연루된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는데, 16개 종목이 엮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6인 모두 상당 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였다. 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복수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띄웠다.


심지어 6인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과도한 시세 관여 주문 제출로 증권회사로부터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이들이었다. 예방조치 요구란 거래소가 회원에 불공정거래 진행 개연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건전 매매를 계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대책이다.


개인투자자도 시세조종 위반자로 간주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아무리 소액을 운용하는 개인이라도 거래량과 주가의 하루 변동성이 큰 종목에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정성 주문을 고의로 내 주가와 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면 시세조종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다.


설령 거래량이 적어도 여러 시세조종 기법을 통해 반복 주문을 하면 투자자들을 오인시켜 주식 매매에 끌어들이려 했다고 당국이 판단할 수 있다. 시세조종행위가 시세 변동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위반자 본인은 실질적인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어도, 의도적인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 등이 인정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특정종목을 빈번하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 외 다른 요소로 인위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데, 시세 변동과 행위자의 이득 취득 여부 등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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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당국과 유관단체가 역량을 쏟는 핵심 업무다. 보통 거래소 내 소관팀과 금감원 내 소관국 등이 사건을 인지한 뒤 금감원 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증선위까지 안건이 오면 징계수위를 논의한 뒤 금융위 의결 사안으로 넘긴다.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건은 금융 범죄 중에서도 중죄로 꼽힌다.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등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 유형을 중점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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