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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관공선, LNG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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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 소속의 LNG추진선 청항선인 청화2호.

울산청 소속의 LNG추진선 청항선인 청화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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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2030년까지 해양수산부의 모든 관공선이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전기 추진선 등의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해 29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된다. 또 친환경선박법 시행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선박은 의무적으로 LNG 또는 전기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가 이번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전환계획의 목표는 해수부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를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해수부는 '관공선 대체건조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관공선 대체건조 시기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선박의 '내구연한(최대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4년 전부터 선박에 대한 '상태평가'를 시행해 이 결과에 따라 대체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선박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종별 '맞춤형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한다. LNG 기관 특성상 일정 규모가 필요한 LNG 추진선은 총 200t 이상의 선박에 적용하고, 200t 미만의 선박은 전기추진선 또는 하이브리드선으로 건조한다. 2030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선박 등 대체건조가 어려운 선박에는 디젤미립자필터(DPF)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대표선종에 대한 표준형 설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기술·경험 부족 등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이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황산화물질 등)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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