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사진제공=한국거래소)

윤기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사진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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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내년 9월1일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을 70조원 이상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의 중앙청산소(CCP)인 한국거래소를 통한 청산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CCP의 결제이행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윤기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아시아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가 시행되면 CCP인 거래소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청산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70조원 이상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 35곳(지난해 기준)으로 하여금 내년 9월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내도록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에 따른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를 시행 중인데 내년부터 CCP를 통해 청산을 하지 않으면 개시증거금을 내야 한다.


변동증거금 제도에선 거래 주체 간에 시가평가금액 변동상 손실을 평가한 뒤 매일 증거금을 주고받기만 하면 됐는데, 개시증거금제 하에선 한쪽이라도 계약을 어길 경우 포지션 청산 기간 손실에 대비해 제3의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거금까지 납입해야 한다.

윤 상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굳이 비청산을 하면서 많은 개시증거금을 내는 부담을 지기보다 CCP를 통해 안전하게 청산을 하려 하는 장외파생상품 금융기관이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래소는 장기적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청산을 늘릴 수 있게 청산대상 상품을 이자율상품 위주에서 통화상품 쪽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금융위로부터 의무청산 장외파생상품으로 인정받은 원화금리스와프(IRS)가 대표적인 이자율상품이다.


앞으로 차액결제선물환(NDF)과 통화스와프(CCS) 등 통화상품을 의무 대상에 올리려 노력 중이다. 세계 최대 CCP인 런던크리어링하우스(LCH)는 청산 파생상품군이 12개를 갖췄지만 한국은 원화IRS 하나뿐이다.


윤 상무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금융회사들에 통화상품 청산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한 뒤 기관의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요가 많으면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청산상품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 거래규모는 세계에서 0.1%(금리상품)~0.7%(외환상품) 수준에 불과하다. 원화IRS 연간 청산실적은 2014년 213조원에서 2015년 383조원, 지난해 802조원으로 늘다가 올해는 820조원(추정)으로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자본시장법상 CCP로 지정됐다. 같은 해 11월 금감원으로부터 적격CCP(QCCP·Qualifying CCP) 인가를 받았다. QCCP의 거래 위험가중치는 2%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20~150%보다 낮다. 이후 거래소는 2015년 10월과 2016년 4월에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QCCP로 인정받았다.


금융위는 내년 10월까지 거래소에 거래정보저장소(TR)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고시했다. 금융당국으로선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해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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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상무는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선 환리스크와 금리리스크 등에 대한 노출을 헤지(위험회피)하려고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것인데, 국내 CCP가 리스크 관리 능력과 다양한 청산상품군을 갖춘 상황에서 TR을 설치하면 외국인투자가들의 한국 CCP를 통한 청산도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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