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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대학 동문들에게 연간 최대 30%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2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모(41)씨를 구속해 이모(40)씨 등 공범 5명과 함께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경북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대학 동문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내가 운용하는 해외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하면 월 2∼3%, 연간 20∼30%가량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동문들을 속였다. 그가 10년간 속인 투자자는 총 180명으로, 모두 205억원가량을 가로챘다.


조씨는 대학 동문인 이씨와 다른 공범들을 회사 직원으로 내세워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조씨 일당은 나중에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실제로 펀드 등에 투자한 돈은 없었다.

조씨를 믿고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 이상을 맡긴 피해자들은 다달이 받던 수익금을 2014년께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원금도 날릴 위기에 처하자 2017년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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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8년 10월 조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적색수배했다.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뒤 경찰에 구속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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