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자체감찰 강화하겠다는 검찰,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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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기각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4일 임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잇따라 기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2016년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검찰이나 작년 제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쓰긴 하다"고 말했다.

또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 보도 참고자료가 게시됐다.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법령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고 우기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박해 귀족검사의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우기며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검찰 자료에 무슨 무게가 실리겠나. 공염불에 불과한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시물에 '지금까지 엄정한 검찰을 천명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라고 댓글을 달았다"며 "그러나 우리 검찰이 그런 실천을 보여주리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늘도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이 1년6개월째 중앙지검 형사1부 캐비넷이 방치돼 있고, 2016년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고발사건도 검찰이 은폐 증거를 움켜진 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수사를 막고 있지 않냐"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나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바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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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의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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