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청신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신중 검토'라는 종전 입장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고용진 의원 등이 보험법안 개정안을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했다.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 이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신중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날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를 앞두고 '동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법안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고 의원실은 "결국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구축비용 등을 고려한 결과, 심평원이 최적의 중계기관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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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 집적과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서류 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 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보험법업 개정안은 관련 부분을 수정 보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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