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은정 내부고발'관련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고발로 부산지검의 '고소장 바꿔치기'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한 차례 기각된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달 9일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지 약 한달 만이다.
앞서 경찰은 '고소장 위조 검사' 관련 감찰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달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0일에는 임 부장검사를 한번 더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검사들의 내부 비리는 수사를 잘 안 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1~2년 된 문제는 아니지 않냐"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에 개탄스러웠다"고 말했다.
임 검사가 고발한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은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재직 중이던 A검사가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은 사건이다.
임 검사는 검찰이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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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검사는 해당 위조사건의 민원인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2016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기소돼 지난 6월19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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