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처 '5.7m 붓글씨 탄원' 화제…"꼭 필요한 사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5.7m 길이의 붓글씨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돼 화제다.
탄원서를 쓴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전라북도 순창 거주 임예민(61)순창사회복지연합회장이다. 임 회장은 지난 달 초 2심(항소심)에서 말도 안되는 유죄 판결이 나온데 분개해 꼬박 하루동안 탄원서를 작성해 14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임 회장은 탄원서를 낸 뒤에도 자신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이 시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진심과 정성으로 탄원서를 작성했다"며 "목욕재계한 뒤 한시도 쉬지 않고 꼬박 하룻동안 붓으로 5.7m 길이(2260자)의 탄원서를 썼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특히 "건설공사 원가 공개로 공사비의 거품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과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등 엄청난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는 정책들을 뚝심 있게 실행에 옮긴 것을 보면 오직 도민의 공정한 삶과 복지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은 경기도 화성에 능이 있는 정조대왕의 마지막 호라고 한다. 하늘에 떠있는 한 개의 달이 만개의 연못을 비추는 것처럼 한 사람의 좋은 본보기는 여러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한다"며 "이재명 지사의 좋은 정책들이 도민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공평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잃는다면 하늘이 슬퍼할 것"이라며 "부디 경기도민들의 등불이 끝까지 세상을 비추며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명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선처를 탄원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달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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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변호인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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