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법 제3조(국기·국장)로 보호되는 국가 상징. 특허청 제공

부경법 제3조(국기·국장)로 보호되는 국가 상징.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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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태극마크가 포함된 정부상징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동을 건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민간에선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디자인에 일부 포함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상징을 제품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정부와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부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에 특허청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규제를 가할 계획이다.

규제대상은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 등이다.


특허청은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와 함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이라며 “따라서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상징은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2016년 3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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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상징을 무단 사용해 부정경쟁행위에 저촉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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