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사용료 지불 VS 산정 잘못…법정공방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펜션 등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담양군의 한 업체가 1852㎡의 토지를 무단 점·사용한 것을 두고 온도차가 크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펜션 등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담양군의 한 업체가 1852㎡의 토지를 무단 점·사용한 것을 두고 온도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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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김육봉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이하 담양 농어촌공사)와 펜션 등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담양군의 한 업체가 1852㎡의 토지를 무단 점·사용한 것을 두고 온도차가 크다.


담양 농어촌공사는 이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와 무단 점·사용료를 부가했지만 업체 측은 산정부지 면적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산정을 요청하면서 법정 공방까지 치닫고 있다.

15일 담양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11일 A업체는 담양 농어촌공사 유지인 전남 담양군 학선리 75번지 등 7필지에 대해 ‘영농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2월 10일까지 3년 계약으로 콩·고추 등 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다.

하지만 담양 농어촌공사는 업체가 부지를 작물 재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 7개월 만인 9월 26일 영농계약을 해지했다.


계약서상에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규모의 변경사용 및 공작물의 설치 ▲임차 시설부지 및 사용권의 전대행위 또는 양도 ▲임차 시설부지 형질변경 ▲새로운 권리의 설정 및 이전 ▲시설관리 및 용수공급 등 본래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시설의 설치 또는 다년생 농작물 재배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 중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과 임차 시설부지 형질변경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후 담양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업체에 성토부분 등을 원상 복구하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는 성토 등이 영농을 위한 복토작업이었으며 담양군의 허가를 받기 위한 조경 작업 등이었다고 반론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담양 농어촌공사는 2016년 10월 담양군에 행정대집행을 요청하고 이에 군은 업체에 계고장을 발송하고 성토부분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1차 선고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담양 농어촌공사도 업체는 공사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광주호 시설부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들어 지난 8월부터 3차례 무단점용료를 고지하고 나섰다.


납부금액은 무단점용료, 연체이자, 무단점유지적측량비용 등 총 4558만2500원에 달한다.


업체는 담양 농어촌공사에 산정부지 면적 및 사용연도가 다르다며 근거 사진과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확한 산정을 요청하는 등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파라솔 2개와 담장 기둥 1개가 농어촌공사 부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일부 인정하기도 했지만 담양 농어촌공사는 이곳에 잔디를 심고 바닥 블록, 경계석, 조경수 등을 심어 시설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농어촌공사 부지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원으로 생각해 가로등과 나무를 일부 심은 것으로 공익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며 “이해할 수 있는 무단점·사용 면적으로 재산정 해 줄 경우 사용료 납부와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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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담양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산정 면적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측량한 것이며 무단점유 시점은 영농계약 해지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고시했다”면서 “공익적 이익을 위한다고는 하나 임의적으로 설치했으며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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