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진영 간 '내란선동죄' 고소·고발 난무…처벌은 어려워
전문가, 국헌문란 목적 분명해야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승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진영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내란선동죄'로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상대 세력이나 진영을 부정하는 고발이 오가고 있지만 내란선동이라는 죄목의 처벌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양측의 대규모 집회 이후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상대 진영을 '내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행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상대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수 시민단체인 '행동하는자유시민'은 문재인 대통령 등을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제7차 검찰개혁 집회는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폭동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시민의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은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및 공동 폭생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광화문 집회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모집공고한 '순국결사대'를 문제삼고 있다. 공고문에는 '청와대 진입시 경호원의 총을 맞아 장렬하게 죽어 생명을 걸 각오가 되신 분만 참석해 달라'고 돼 있는 등 폭력집회를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내란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내란죄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다중의 폭동ㆍ협박 등이 수반되고 사회의 평온을 해칠 정도가 돼야 한다.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각목을 휘두르는 등 실제 폭력사태가 발생했지만 해당 폭력이 전광훈 목사의 발언에 따른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가리기 어렵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5월 김무성 의원을, 6월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동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아직 피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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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변호사는 내란선동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드러난 사실 관계만으로 내란선도죄 적용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광장의 정치'로 내몰리면서 고발전 양상을 띠고 있는데 국회와 정부가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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