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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中企 52시간제 '유예' 요구에…이재갑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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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환노위 국감서 野 "52시간 유예" 입장 전달
"52시간제 취약업체 4000곳 맞춤형 지원 중"
"탄력근로제 법 통과되면 기업애로 크게 해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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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주 52시간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시간제 시행 유예'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야당은 글로벌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최근 경영 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보완방안을 찾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얼마 전 여야 의원들이 자리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업계가 이구동성으로 건의한 것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유예'였다"며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일본 수출규제까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은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건의하고 있다"면서 "현장 실태조사 결과 40%에 달하는 기업들이 52시간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내년 1월에 52시간제를 강행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장관에게 "근본적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을 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2시간제 안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52시간제 취약업체 4000곳을 선정해 지방관서와 공인노무사 합동으로 기업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장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완방안을 마련겠다며,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업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00인 미만의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늦추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당 일부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고용부는 "일률적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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