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아이 친모…살인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계부의 폭행으로 끝내 사망한 5살 아이의 친모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숨진 아이의 친모 A(24)씨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약 25시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내부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방조 혐의가 인정되고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오후 4시께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CCTV에는 8월28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의 영상이 저장돼 있다.
이 영상에는 B씨가 의붓아들 C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찍혔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며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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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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