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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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라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 입어중단에 따른 어업수입이 감소액이 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산경제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협상 미 타결에 따른 어획 감소량이 연평균 1만7000t, 어업수익 감소액은 연평균 620억원, 3년간 누적 피해규모가 최소 186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일 어업협정(1999년)에 따라 한일 양국은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어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간 이견으로 2015년 어기 종료(2016년6월30일) 이후 3년 이상 협상이 미 타결돼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측에서 우리 갈치어선 입어척수를 대폭 감축하고 동해 중간수역 교대조업의 대폭양보 및 우리 정부 이행 보장 등 과도한 요구를 해 와 현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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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외교적 해결노력과는 별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 해수부에서 연근해 어선감척과 휴어제지원, 대체어장 자원조사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되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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