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헬릭스미스에 대해 무형자산 과대계상과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에 대해 ‘중과실 가중치 최대’ 조치를 내렸으나 금융위원회에서 감경 조치한 것에 대해 김성원 자유한국당(정무위원회) 의원이 이례적인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권선물위원회의 두단계 징계 감경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최근 3년간 증선위 심의 264건 가운데 금감원 조치 후 2단계 감경한 경우는 헬릭스미스를 포함해 9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헬릭스미스가 연구단계비용의 무형자산 처리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사항 등을 지적하며 과징금 회사 63억5900만원, 대표이사 3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3월28일 심의를 열어 헬릭스미스에 대해 ‘과실Ⅱ’로 징계를 두 단계 경감했다. 최초 계약 당시 헬릭스미스가 초기 벤처 기업으로 회계 시스템이 미흡했고 계약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제약·바이오 업체에 대한 개발비 자산화 오류를 계도 조치한 것과 비교해 헬릭스미스에 대한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한 것도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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