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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보험사 의료자문 악용…소비자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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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걸러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 2만94건 가운데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은 경우는 1만2510건(62%)이었다.

지난해 손해보험회사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총 6만7373건이었고, 이 중 28%에 해당하는 1만8871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자문의를 선정하고 건당 20만∼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사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이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2014∼2018년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 1위는 인제대 상계백병원으로 1만2105건이었다. 고려대안암병원(1만839건), 서울의료원(916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경우 한양대병원(1만9972건), 이대목동병원(1만8952건), 인제대 상계백병원(1만7816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함에도 의료자문 자체가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거대 보험사의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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