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촌초등학교 학부모들이 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일광학원 비리척결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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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설립한 일광학원의 사학비리를 제보한 서울 우촌초등학교 교직원이 부당징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촌초 학부모들은 일광학원이 교장 등 교직원 6명을 징계한 것에 반발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일광학원 비리척결 궐기대회'를 열었다.

학부모들은 이 회장의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이 회장과 학교 비리를 제보한 교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광학원 이사들 해임(임원취임승인 취소)과 임시이사 파견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상당수 학부모는 2학기 수업료 납부도 거부하는 상황이다.

교육청은 지난 5월 일광학원이 우촌초 과학실무사에게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업무를 시키려 한다는 민원을 받고 감사를 벌였다.


감사 도중 학교가 원하지 않는데도 학원이 약 24억원 규모의 '스마트스쿨 환경구축 사업'을 벌이려 한다는 등의 제보가 접수되자 교육청은 5~8월 총 4차례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일광학원이 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등으로 우촌초 학사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특정 업체를 스마트스쿨 사업자로 선정한 정황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광학원은 교육청 감사 이후 우촌초 교장 등 교직원 6명에게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징계받은 교직원들이 스마트스쿨 사업에 관해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이라면서 학원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특별감사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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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학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또 집회와 수업료 납부거부 등으로 학사행정에 차질을 주는 이들은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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