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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日, 특허 공격시 소부장 기술독립 차질…'강제실시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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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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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CVD, 이차전지, 이미지센서 등 향후 분쟁우려가 높은 품목에서도 일본의 '국내' 특허 등록율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과 함께 일본의 '특허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를 포함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특허청이 분쟁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16개 품목 대상으로 한 '특허등록현황'을 권 의원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일본은 2870건의 국내특허 등록을 마쳤다. 한국의 국내특허 등록(3402건)과의 차이가 8%에 불과하다. 특히 레지스트 관련 국내 특허는 일본이 5년간 매년 2배 이상 앞서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폴리이미드와 디스플레이CVD 등 다수 품목에서 일본의 등록 특허수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다.

권 의원은 "일본이 일방적 특허라이센스 중단 및 규제 등의 이른바 '특허공격'을 할 경우 일본의 특허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권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강제실시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제실시권은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협정인 'TRIPS'에 따라 특허 권리 보유자의 허가 없이 제3자 또는 국가가 ▲국가 비상사태 ▲극도로 긴급한 상황 등 특정상황에 한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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