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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통장 매매·가짜 임신" 부정 청약 5년 간 2324건…취소는 70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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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정당한 청약자 2324명 탈락한 것…국토부 적극 취소로 바로잡아야"

[2019 국감]"통장 매매·가짜 임신" 부정 청약 5년 간 2324건…취소는 70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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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근 5년간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돼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부정 청약'이 2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실제 취소 사례는 70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일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계약취소 등 조치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 2324건의 부정 청약 주택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취소 된 계약은 모두 70건(2018년 61건, 2019년 9건), 전체의 3%에 그쳤다. 당첨자 상당수는 이미 주택에 입주하거나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계약 미취소가 많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의원실을 통해 "사업주체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취소됐지만 그 사실이 국토부로 회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취소가 사업주체, 즉 분양 시행사나 건설사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법 제65조는 '국토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 같은 부정 청약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도 부정 청약 취소의 주체인 셈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취소한 부정청약 건수에 대한 자료요구에 국토부는 "현재까지 국토부장관이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직접 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한편, 부정 유형은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가장 많았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2015년 791건 ▲2016년 95건 ▲2018년 30건 ▲2019년 57건 등으로 모두 973건이었다. 위장 전입도 ▲2015년 418건 ▲2016년 52건 ▲2018년 157건 ▲2019년 118건으로 모두 745건에 달했다. 기타 위장결혼, 임신진단서 위조, 자녀 허위 출생신고, 장애인 명의 청약자격 양도 등 사례도 나타났다.

강훈식 의원은 "부정 청약이 발생한 숫자는 곧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도 청약에 탈락한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면서 "국토부는 부정 청약을 취소할 책임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주택을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정 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사람을 ‘주택 공급 질서 교란자 명단’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 2019년 9월 말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모두 1652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341건 ▲2016년593건 ▲2017년 2건 ▲2018년 461건 ▲2019년 255건 등이다. 공급질서 교란자 시스템에 등록되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10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 그 외 주택의 경우 3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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