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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불법 모집하는 미신고 지역주택조합 극성…국토부는 늑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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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행정청에 신고조차 하지않고 조합원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이 많지만, 관계 부처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에서 일부 일간지를 중심으로 올해 1~9월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중인 서울 지역주택조합의 신고 현황을 조사했더니, 18개 광고 조합 가운데 행정청에 모집 신고를 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광고 횟수를 기준으로는 총 150건의 광고 가운데 미신고 조합의 광고가 107건에 달했다.

주택법 상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조합원 모집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미 조합설립이 된 사업대지와 중복되거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미신고 조합이 광고한 횟수가 최소 107회 이상으로 거의 이틀에 한 번 이상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에 발을 들이는 계기는 사업이 조합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장 광고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원 불법 모집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대응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각 구청이 유관 사항으로 행정조치한 사항은 두 차례에 불과하며, 국토부의 경우 의원실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관련 실태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올해 9월에서야 실태파악 공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광고 규제의 주무부처인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미신고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조치는 올해 전국적으로 4건에 불과하며 서울은 전무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미신고 조합의 불법 모집 행위를 중단시키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협력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로 허위·과장이 많이 이뤄지는 토지확보율을 행정청을 통해 예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실태조사 통한 주기적인 공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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