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2월부터 불법행위·이상거래 '상시조사체계' 운영
내년 2월21일 이후 즉시 조사 권한 부여
지난 8~9월 관계기관 합동 이상거래 의심 '1200건'을 우선 조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부터 실거래 불법행위와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조사체계'를 단계별로 운영한다.
1일 국토부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2월21일 이전까지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해 시장 과열 발생 때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내년 2월21일 이후에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단위 실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조사팀은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토부는 아울러 최근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사례가 포착된 만큼 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대출 관련 이상거래 사례 증가를 고려해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참여기관은 국토부와 감정원을 포함해 행안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서울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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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약 1200건을 우선 조사하고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을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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