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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도 당적 없애야" 與, 국회법 개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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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자 항의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정회 했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자 항의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정회 했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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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부의장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법이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합의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면서 "이주영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정회한 것은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 부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하던 검찰과 통화했다고 답변을 한 뒤, 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이유로 정회를 요구하자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 본회의를 중단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의원들이 국회의장, 부의장의 의사진행을 따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된 합의한 일정들을 이끌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이런식으로 한국당의 의원총회를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한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다른 의원들도 화가 많이 나셨고 어제 태도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면서 "부의장이면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하고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뭉개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부의장의 사회권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해"를 연호하며 항의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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