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내막]불완전판매 의심사례만 20%…'1분 통화로 위험상품 가입시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의 경우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DLS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불완전판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금융 상품에 관한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따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금융사는 보상조치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20%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와 관련해 서류상 하자에 한정될 뿐, 분쟁조정 과정에서 추가로 불완전판매로 판별될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투자자 확인 과정에서 설명을 듣고 난 뒤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기재해야 하는데, 일부 사례의 경우 이를 누락했거나 대필로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실제 분쟁조정에 신청된 사례 등을 살펴보면 '안전하고 조건 좋은 상품이 나왔으나 빨리 가입해야 한다'고 권유해 불과 1분간의 통화로 DLS에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투자를 권유한 은행직원은 DL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자정보확인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기도 했다.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투자자가 투자성향 설문항목을 작성하지도 않았는데도 직원이 임의로 전산 입력을 하거나, 투자자 설문 응답 내용과 다르게 입력된 사례 등이 검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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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무자격 직원이 DLS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고령투자자의 경우 상품가입 조력자 필요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을 생략한 경우가 있었다. 분쟁조정 신청 사례 가운데는 은행직원이 정기예금을 예치하려는 75세 고령자에게 DLS를 권유한 사례도 있다. 이 고령자의 경우 DLS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서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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