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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은품 대부분 법 위반…전기그릴 가격 알아보니 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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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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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보험사들이 홈쇼핑과 온라인에서 상품 판매 시 법을 위반하는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지난달 6일부터 11일까지 홈쇼핑과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 시 사은품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보험상품 판매건 중 13건의 사은품이 3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고가 사은품이라고 1일 밝혔다. 보험업법을 위반하면서 상품의 질이 아닌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4개의 보험사 중 6개의 보험사(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만이 보험 사은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고, 메리츠화재, AIA생명,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의 13개 보험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보험업법은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고, 위반 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소연은 해당 회사들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시정요구를 한 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소연은 "조사 결과,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AIA생명, 신한생명이 전부 위반했고, DB손해보험이 3개 상품 중 2개 위반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AIA생명의 ‘(무)원스톱슈퍼암보험(갱신형)’ 상담 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과 ‘퀸센스 냉풍기(MAC-Z132)’의 경우, 시중 최저가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 각각 11만원과 23만원이 넘는 물품임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메리츠화재의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906(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TMXH-EG68)’의 경우, 시중 최저가 확인한 결과 소비자가 기준 최소 29만원이 넘는 물품이라고 한다.


박나영 금소연 정책개발팀장은 “홈쇼핑 보험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을 시정하여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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