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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땅 내땅' 소송비만 4000억원…불일치 地籍 재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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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 효율성 제고 위한 개편작업 진행
책임수행기관 선정, 민간업체 참여 유도 등 방안 통해 사업 소요기간 단축 목표

▲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정비가 이뤄진 토지들. (자료=국토교통부)

▲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정비가 이뤄진 토지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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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현실과 맞지 않아 연간 4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는 지적(地籍)을 재조사하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게 되는 지적불부합지(토지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는 현재 554만여 필지로 전국 전체 필지 수의 14.8%에 해당한다. 현재 이들 토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연간 40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현실 경계에 부합하는 경계 확정, 토지 정형화, 지적공부상 맹지 해소 등 정비가 이뤄져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구 지정부터 사업 완료까지 평균 1년 반~2년이 소요돼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지적재조사를 전담해 수행하는 중앙 책임수행기관을 정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측량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지구 지정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담당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 개편 관련 검토 사항들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제도 개편과 함께 투입 예산도 늘린다. 국토부는 올해 156억원이었던 예산 규모를 내년도 정부안에 45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연간 8만 필지에 그쳤던 지적불부합지 정비 규모를 3배 가량 늘어난 22만 필지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내년은 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환점을 맞는 아주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뿐 아니라 측량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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