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고 불법정보 3년새 60%↑...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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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1인 미디어와 개인방송이 늘면서,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된 불법 유해정보 신고는 2015년 14만8751건에서 지난해 23만8246건으로 3년새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신고된 불법 유해정보 중 성매매, 음란 정보 신고건수가 34%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불법 유해정보 신고만 77만895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14만8000건)대비 지난해 23만8000건으로 3년새 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법유해정보 중 성매매?음란 정보신고 비중이 26만7683건으로 34.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5년간 불법유해정보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4만875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2018년에는 23만824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개월동안만 10만529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다.

올해 불법 유해정보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식·의약품 신고는 2015년 2만6071건 17.5%의 비중을 보였으나 지난해 4만9250건으로 20.7%를 차지했고, 2015년 5379건에 불과하던 권리침해 유형은 지난해 1만7572건으로 급증해 7.4%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명의거래 문서위조 등의 기타법령위반 유형 역시 2015년 1만6207건에서 지난해 2만8279건으로 늘어났다. 이상민 의원실은 특히 불법 유행정보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의 심의는 지난 4년간 1,967건이 있었으나,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 반영은 불과 185건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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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정보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문서위조, 개인정보침해 등의 새로운 유형의 불법 유해정보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새로운 유형의 유해정보에 대비해야한다”며 “1인 개인방송이 늘어나고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불법 유해정보 관리뿐 아니라 인터넷 개인방송의 심의와 시정요구에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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