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초고령사회 대비 토론회...가입자에 세금 혜택·수수료 체계 개편 등 주장

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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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국가 전체의 노후소득을 담당하는 개인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고, 연금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보험연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개인연금시장은 사회적으로 노후소득 확보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금보험의 위험보장 기능에도 불구하고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개인연금보험 신규판매(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359억원에서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2조2133억원에 그쳤다. 수입보험료(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 역시 같은 기간 36조6515억원에서 28조4816억원으로 22.3% 감소했다.

이처럼 개인연금 시장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사들이 연금보험 판매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2022년 도입되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은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를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낸다. 함께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도 '장수 리스크(위험)'를 반영해 추가로 자본금을 쌓도록 한다.


지난해부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연금보험의 원금 도달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사업비는 줄었고 이는 곧 판매수수료 감소로 이어졌다. 보험사와 설계사들 모두 연금보험을 열심히 팔 유인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판매수수료 축소와 분급 확대는 저축성보험 수익률을 높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이지만 국민 노후보장과 직결되는 개인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수료 체계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며 "주요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 인센티브 제공과 온라인 채널 확대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직접적인 개인연금보험 수요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관련 세제 혜택 강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연금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절세효과가 감소됐다"며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이 소득공제로 환원하거나,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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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소득층 개인연금 보험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의 리스터 연금 같은 공사연계 연금을 설계해 노인빈곤율 하락을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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