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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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긴급조치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는 소방청과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의 소방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으킨 손실의 보상청구 사건을 심사하는 기구다.

화재진압 중 현관문ㆍ유리창을 파손하거나 출동 중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금액을 결정한다. 손실 재산에 대해 국민은 보상청구를 하고, 소방공무원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상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비교적 경미하고 손실보상 요건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손해사정인 등 외부전문가 4명과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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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손실보상심의위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근거한다. 중앙과 지역본부로 나눠 설치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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