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수수료 개편에 반기
"인건비 등 간접비용 제외해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독립보험대리점(GA) 업계가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집단 반대 행동에 나섰다. GA업계는 지난 19일 모집수수료 개편안 관련 의견서와 함께 8만 여명이 참여한 반대서명 명부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GA업계는 금융당국이 기대한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염두에 두고 있어 GA와 금융당국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인다.
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개편안은 소비자보다 보험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GA업계는 위축시킬 것"이라며 "보험판매채널 보험료의 53.8%를 담당하는 GA와 보험사들과의 상생을 통해 보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의 수수료 개편 방안은 계약 초기에 집중됐던 모집 수수료를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1년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계약 첫해 수수료를 해약환급금까지 포함해 연 납입보험료 이내인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설계사에게 월보험료의 최대 1700%까지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GA들은 지난 19일 금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GA 운영비 인정', '판매 채널간 형평성 제고', '이익수수료 지급 조항 명시' 등을 담았다. GA들은 수수료에서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전산설비비,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제외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GA들은 운영비를 포함해 초회년도 수수료를 1500% 정도 받는데 이 비율이 1200%로 낮아지면 실제 설계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90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GA협회는 "간접비용이 포함된 GA 수수료를 직접비용만 포함된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같이 1200%로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GA설계사의 1차년도 모집수수료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GA협회는 금융위가 텔레마케팅(TM)과 홈쇼핑 채널에 대해 수수료를 1200%보다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GA는 의견서에 GA채널 역시 TM·홈쇼핑과 같이 운영비 등이 모집수수료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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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위 안이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2항의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이외의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으나 이를 원상 복구시켜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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